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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공지]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안내
2018-09-28

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928일부터 시행되어 안내해드립니다.

[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안내]

1. 9 28(0시 기준)부터 등록되는 소재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
2. 심의면제 대상 소재는 검토 요청 시 관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 광고 집행 시, 광고소재 내에 심의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위 내용의 경우, ‘개정 의료법 하위법령(시행령 및 시행규칙)’ 및 ‘세부 심의방법’의 확정 내용에 따라, 안내해 드리는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

자세한 사항은 아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>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바로가기


[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] 

구분

 

전화번호

사이트

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

 

02-793-4100

http://www.admedical.org 

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

 

02-2024-9133

02-2024-9135

http://www.dentalad.or.kr

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

 

02-2657-5030

02-2657-5041

http://ad.akom.org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