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안내해드립니다.
[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안내]
1. 9월 28일(0시 기준)부터 등록되는 소재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2. 심의면제 대상 소재는 검토 요청 시 관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.
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 광고 집행 시, 광고소재 내에 심의번호를
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위 내용의 경우, ‘개정 의료법 하위법령(시행령 및 시행규칙)’ 및 ‘세부 심의방법’의 확정 내용에 따라, 안내해 드리는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[각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]
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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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
사이트 |
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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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793-4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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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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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024-9133 02-2024-9135 |
http://www.dentalad.or.kr |
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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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657-5030 02-2657-5041 |